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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유치 의사를 밝힌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 사진=경기 구리시 제공 |
경기 구리시가 제 역할을 못하는 마트에 대해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구리시는 오늘(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 운영 중인 시민마트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형마트 유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구리시와 계약한 시민마트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약 46억 원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점포지만, 진열대 상품도 부족해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등 대형마트 역할을 못한다고 구리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해당
백경현 구리시장은 "해당 마트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는 완료됐고,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으로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며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