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다음 달 1일 시행이 예정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맡도록 하되 교사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한 것은 전담 조사관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교원 노조가 비판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시행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다수였다며,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사 노조가 그제(20일)부터 오늘(22일) 오전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교사 14,329명이 참여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시행 이후 교사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동석한다면 교사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2%는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 교사는 2.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조사에 교사가 동석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92.5%에 달했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가 배석하라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에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에게) 전담 조사관 관리 업무까지 더 부과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게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며, "조사 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