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정부는 법적 대응해겠다고 밝히고 있죠.
그럼 의사면허 취소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88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면허 정지나 고발 등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용규 / 변호사(의료법 전문)
- "(정부가) 면허 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든지 고소 조치를 해서…."
쟁점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여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아예 받지 않으면 처벌 받을 일도 없다며 우편은 받지 말고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공의들이 대응 중인데, 일부러 피할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의료법 전문)
-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한 달 간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 있을 때는 업무개시명령 발령 대상이 돼요."
이런 '강대강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공의 과정을 못 마치면 전문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금방 끝날 거란 전망도 있지만, 행정소송 등 양측의 법적 다툼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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