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황의조. / 사진=MBN |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법원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 여성 측이 “황의조를 살리기 위한 물 타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반성문은) 황 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황 씨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 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 A 씨는 어제(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해킹’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왔지만 반성문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범행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황 씨 측도 입장을 내고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며 그가 다수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