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 사진=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정부를 향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명령 자체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어제(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체행동 교사 금지명령(의료법 제66조 1항 제10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사전통지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