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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적으로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기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회피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