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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입사한 적이 없는데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 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 1천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 씨와 B 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 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C 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700만 원의 급여를 탔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9억 7천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경북의 한 사업주 D 씨는 사촌 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사촌 동생의 대체 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 9천만 원)도 확인됐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
이번 기획 조사를 포함해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 원으로, 전년(467억 원) 대비 59억 원 늘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