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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한강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대해 6년간 소송을 벌인 결과, 결국 두 소송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서 확보한 배상금 총 61억 원은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서울시는 A 컨소시엄, 2009년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두 업체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기간 만료 뒤에도 약 1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6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