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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의료법에 따라 내린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