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키즈존에 단속카메라 설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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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자료화면 / 사진 = MBN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춥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어제(18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택가 등에 위치해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춥니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합니다.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방호울타리·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기·종점 노면표지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신호기를 교체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란신호등 설치,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교체 등을 통해 120곳의 신호기를 개선하고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와 같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설치합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안에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