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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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적색 불빛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어두운 새벽 시간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보행자 녹색신호가 깜빡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A씨가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차를 몰다가 사고 직전 감속한 점,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곧바로 제동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한 결과, A씨가 길을 건너오는 B씨를 알아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이었고, A씨 맞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A씨 시야가 방해받은 점 등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또 감정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