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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에서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 처벌받고도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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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