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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에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아내 B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
그러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