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아…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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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70대 모친이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위협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어제(17일) 특수존속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해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과 함께 그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 후 B씨가 평소 귀신을 쫓기 위해 안방 침대 이불 밑에 둔 식칼을 집어 든 뒤 어머니를 향해 겨누며 "죽일 거다, 끝내자"라고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김 판사는 "고령의 모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