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정보 얻은 뒤 경찰 신고 협박해 32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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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오늘(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그는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
B씨의 개인정보를 받은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