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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씨.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동부지검은 전청조 씨와 그의 경호원 이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호화 생활과 사치를 위해 돈을 모두 써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여러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 수법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가 이 씨를 사기 방조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슈퍼카와 고급 레지던스를 빌릴 때 명의를 제공했고, 피해액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