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 가서 미안하다"던 2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은 우리 기억 속 유독 잊히지 않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출처: MBN |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도 무책임한 음주 운전자들 때문에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다는 것이죠.
이번 설 연휴 전, 경찰이 올해의 주요 치안 정책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부분은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겠다는 경찰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번 '취[재]중진담'에서는 줄어들지 않는 음주·마약운전 사고와 그에 맞서는 노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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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벤츠녀 사건(2024년 2월 3일)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즉 만취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사고를 낸 직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고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주 운전이 무고한 희생자를 낸 이 사건은 여성이 운전한 차량 제조사의 이름을 따 '음주 벤츠녀 사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 출처: MBN |
□ 마약 롤로남 사건(2023년 8월 2일)
지난해 여름 저녁, 길을 걷던 꿈 많은 20대 여성에게도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달리던 검은색 롤스로이스 SUV가 순식간에 인도 위의 이 여성을 덮쳤고, 대수술을 받은 여성은 결국 사고 4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고를 내놓고도 비틀거리며 현장을 떠났다가 검거된 20대 남성은 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후 남성이 과한 처분이라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43.7%→45.4%→44.5%→42.2%→43.4%
갑자기 무슨 숫자들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9~2023) 동안의 '음주 운전 재범률'입니다.
일단 음주 운전을 해 본 사람 10명 중 4명은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위 데이터는 '음주 운전자들의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 출처: MBN |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음주 운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놨는데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 적용
○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2024. 10. 25. 시행)
또한 마약 사범과 정신질환자의 운전 면허 이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년에 약 2만 명 정도가 마약 관련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을 모두 '운전 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마약 사범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음주 운전은 이미 적발되어 벌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음주 운전자 한 사람 당 처음 적발이 되기까지 통상 20회가 넘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음 단속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이나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처럼, 음주 단속에 걸렸던 운전자의 차량은 번호판 색상을 바꿔버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 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하지만 제도나 정책 만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한 가정을 불행의 늪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음주·마약 운전을 절대
'이 정도는 괜찮은 음주 운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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