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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약 20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2명이 DNA 대조 분석으로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2009년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별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출소 직전 재구속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유사하게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남성 B(42)씨도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역시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뒀으나, 대검이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가 그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돼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을 바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재범 위험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