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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5일) 열린 역동경제간담회에서 논의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6일)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세부담이 논란이 됐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로 해석하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토대로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월 20만 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지원금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부영과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