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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견인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 사진=고양시 제공 |
경기 고양시가 오는 11월까지 대포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탈세나 범죄 등에 사용될 위험이 큽니다.
고양시는 우선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조해 중복차량을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7일에는 경찰, 각 구청 과태료
대포차가 절발되면 고양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한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