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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된 언어재활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신이 수업하던 10세 미만 아동 10여 명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의 아이가 폭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한 학부모로부터 접수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센터 CCTV 영상에는 A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B 군(7)을 밀치고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수업 시간 원생을 내버려 둔 채 A 씨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등 수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해 부모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A 씨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 씨
경찰은 A 씨가 다수의 장애 아동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