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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의 허벅지를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세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70대 A씨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 씨는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A씨와 서로 몸이 부딪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우측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강 씨는 범행 직후 경기 구리시의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 35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통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할아버지뻘인 피해자를 찔러 4주간의 중상을 입힌 이 사건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재판부는 강 씨에게 "2천만 원이나 부모님이 마련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효도하고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