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전북, 전남지역 주택을 돌며 수억원어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B(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9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2억 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잡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훔친 장물을 현금화하거나 망을 보는 등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낸 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9월 9일, 이들은 한 주택에서만 돌 반지 14개, 금팔찌 7개, 금수저 1개, 금두꺼비 1개, 황금 열쇠 1개, 골드바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5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