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죠.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는데, 오늘(15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조치 덕분에 정의당의 의석수는 변함이 없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12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2년 넘게 걸린 1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에 지지 전화를 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탓에 이 전 의원은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던 지난달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을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주 / 전 정의당 의원(지난달)
-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승계 기한을 지나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례대표를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했지만, 정의당은 6석의 의석수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