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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당시 투명치과 (사진=연합뉴스) |
값싼 치아교정을 해주겠다며 환자들로부터 수십 억 원 치료비를 받은 뒤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치과 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전 투명치과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의료기기법·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원장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투명치과를 운영하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장치교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명교정'을 권유한 뒤 치료비를 받고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만 920명, 피해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또 이 중 투명교정 치료 과정에서 환자 6명에게 부정교합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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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투명교정 방식이 치의학계에서 허용하는 교정방식이고, 장치교정이 필요한 환자인지 투명교정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분하는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없는 만큼 교정방법은 치과의사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명교정 방식이 장치교정보다 더 큰 이익을 주는 게 아닌 만큼 강 전 원장이 투명교정을 하면 안 되는 환자에게 굳이 거짓으로 투명교정 치료를 권유해 치료비를 빼돌릴 동기가 없다며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이 상해를 입은 건 맞지만 진단과 치료를 한 의사들은 따로 있고 강 전 원장은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용 레진(합성수지)를 쓴 혐의와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직후 강 전 원장을 향해 "의료인이 진료행위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 떳떳하다고 무죄를 판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