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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에 붙어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 / 사진=연합뉴스 |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학칙 준수를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의대생 동행 휴업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대한 지도 또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요청을 받은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입니다.
통상 대학들은 징계위원회나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학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수위는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학 당국과 의대생들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관계자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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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복도에 불이 꺼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간 학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을 통해 “13일 임시총회에서 의대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에 찬성했다”며 “전체 의대생 대상 현안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한 뒤 최종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