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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일부 수용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경찰청장은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송되는 모습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외관상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허리와 팔 부위에 노끈 대신 벨트를 채우는 '벨트형 포승'을 도입했다면서 향후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 내부 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권고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대구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습니다.
진정을 낸 A씨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있어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지리적 특성,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인권위법 25조 6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