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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합니다.
위험물이란 법에 명시된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말하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저장,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리터 이상의 휘발유나 1,000리터 이상의 경유 등은 허가받은 시설(주유소 등)에서만 저장 또는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1회 10만 원의 포상금(1인 연간 100만 원 제한)이나 상품권 등의 포상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고서(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관할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열린광장-불법행위 신고)에 올리거
허석곤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신고를 통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안진우기자 tgar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