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 자료를 개발하고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큰 논란이 됐습니다.
교원들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