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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엽 / 사진=연합뉴스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 씨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15일)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현 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 씨 측은 "학교 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A씨의 법률 대리인 이 모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 B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처분에 항고해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