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뒤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을 마신 채 1t 포터 트럭을 몰다 1층 상가로 돌진한 뒤 차량을 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상가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 5시간 만인 오전 8시쯤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