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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
소음 문제로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45살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서 옆집에 살던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8년 전부터 여러 차례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폭행 시비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B 씨 집 앞에 놓인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자 B 씨가 A 씨 집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평소 쌓인 불만이 폭발한 A 씨는 밖으로 나와 B 씨를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밟고, 주변에 있던 의자로 가격했습니다.
의자에 머리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 뒤 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폭행으로 복도 바닥과 벽에 피가 튀는 심한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가 숨지기 까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
2심 법원은 "선고 직전 A 씨가 법원에 현금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2심 과정에서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