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주거지역에 대형 물류창고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택과 학교 300m 이내에는 대규모 창고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는 1,000㎡ 미만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외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
남양주시는 주거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 안전 위협 등 문제가 제기돼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