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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 사진=김포도시관리공사 제공 |
민간 사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 1조8000억 원대 경기 김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259억 원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위탁사인 A사와 자사 이사들을 상대로 25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시행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소송 계획을 의결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A사는 이 사업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했습니다.
또, A사 전 대표는 시행사에 불리한 계약을 분양대행사·PM 용역사 등과 체결하게 하면서 시행사에 총 259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 전 대표는 IBK기업은행·IBK투자증권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우량 건설사를 내세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권을 따낸 뒤 시행사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행사 지분 20%를 보유한 김포도시공사의 직원 2명은 시행사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소송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실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시행사 이사로 활동한 직원 2명 중 1명에게는 정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A사는 지금도 시행사의 최대 주주로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