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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매일경제 DB |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발 배경에 대해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호화여행을 다니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관을 수영강사로 부려 먹은 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0년 조선일보가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 여사가 2018년 청와대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원은)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매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