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사업 관련 주민소송 첫 사례…대법 파기환송 거쳐 일부승소
![]() |
↑ 용인경전철 / 사진=연합뉴스 |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 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 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역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천 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 6천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인시는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이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 씨를 상대로 1조 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박 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고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원심은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번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소송 제기 10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시장과 연구원 등에 대한 중과실 책임이 인정됐
이어 "아마 상대방이 재상고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한다"며 "이 청구 소송 역시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여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