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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 사진 = MBN |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사고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입니다.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단,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됐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부장에 대해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로서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제출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사고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소재가 경찰에 향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보안유지 명목으로 내부 문서를 은폐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