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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헤어진 연인의 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교제 당시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다 헤어졌고, 이후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했고,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도 A 씨의 반복된 행위가 불안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이라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소송을 내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