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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
다만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해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 피해 금액은 4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