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선수 황의조(노팅엄·32) 씨 / 사진 = MBN |
경찰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노팅엄·32) 씨 측이 제기한 '수사 정보 유출' 주장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도를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모를 일"이라며 "수사의 기본을 해하는 행위라 보고 제대로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강제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동의에 바탕을 두는 감찰은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복무 규율을 어긴 것을 넘는 행위라 수사가 필요하고 강제 수사도 동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
황 씨가 제출한 기피 신청서는 각하됐으며,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