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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세 A양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16세 B·C양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불구속기소된 D양과 E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양 무리는 지난해 5월 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F양을 공동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F양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담배꽁초를 먹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B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다른 피해자 G양을 공사장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