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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에서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옆 좌석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음식점 테라스에서 처음 본 다른 손님인 B(52)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옆 좌석에서 식사하던 B씨가 다가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나무 기둥 쪽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주일가량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식점 테라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와 먼저 가격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며 "당시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진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1억여 원을 국가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