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습니다.
기분이 상한 B군은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습니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으니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한 A군은 다음 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기 때문에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군이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