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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설에 방문한 아들의 차량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경비원을 위협한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사건을 목격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입주민의 아들이 이번 설을 맞아 집에 들렸는데, 등록 차량이 아니라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경비실 창문까지 박살내고 갔다"며 당시 상황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난 9일 흰색 SUV 차량이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던 상황에 차단기 바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차단기 옆에 있던 입주민이 차단기 바를 붙잡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해당 차량이 진입한 입구는 '입주민 전용'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던 또다른 입주민 B씨는 당시 정문 경비실에서 한 남성이 "내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는데 차를 주차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며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비실 유리창을 부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이어 차단기를 파손해 아들의 차량을 들여보냈다"며 "경비원들은 무슨 죄인가. 뉴스에서만 보던 아파트 주민 갑질이며,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C씨도 설명을 보탰습니다. 그는 해당 아파트가 "주차난 때문에 입주민 외 방문 차량은 앱을 통해 관리 중”이라며 “방문 차량은 사전등록이 가능하고, 모든 출입구에서 2시간 임시출입이 가능하다”고 첨언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방문 차량이 2시간을 넘으면 블랙차량으로 인식되는데, 해당 사연의 경우 아들 차량이 블랙차량으로 인식돼 출입이 안 되자 입주민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주민의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입주민은 경찰에 "변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