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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수천만 원을 건네려고 했던 80대 여성이 남편의 112 신고에 돈을 지킬 수 있었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쯤 '딸이 납치됐다며 3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에 부인이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는 어제 오전 "딸을 납치했으니 은행으로 가 3천만 원을 인출하고 은행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만나 거래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외출했습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외출 준비를 한 A씨 부부가 엘리베이터에 탄 뒤 일 층에 도착하자 지팡이를 짚은 A씨가 혼자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웅하던 남편 B씨는 뒤늦게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할 내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파악, 할머니의 인상착의 등 예상 이동경로를 따라 주변의 여러 금융기관을 탐문하며 행방을 쫓았습니다.
이같은 수색 끝에 남대전농협 본점 앞에서 피싱범과 통화 중이던 할머니를 발견한 경찰은 10여 분간 설득 끝에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 3천만 원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전화 내용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김규중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 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