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했으나 항소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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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37회에 달합니다. 그 중 28회는 폭력 전과로, 과거에도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흉기 등으로 여러 번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한 뒤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폭력 성향이 벌금형이나 유기징역만으로
이에 박 씨는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잡기에 당황해 살짝 찌른 것일 뿐"이라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