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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쪼그라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월 26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 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산보험료는 어디까지나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정산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입니다.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정산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고,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번거롭게 건보료를 정산하는 까닭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입니다. 건
그렇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