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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 씨. / 사진 = MBN |
과속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승용차를 몰고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A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황 씨의 차량 속도는 제한 속도 60㎞를 초과한 시속 150㎞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황 씨와 합의했습니다.
사고 당시 황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