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울산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잠들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적색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신호는 이윽고 녹색으로 바뀌었고, 뒤차가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렸지만 차는 출발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뒤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시트에 기댄 채 잠들어 있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