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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청년근로자에게 매달 3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제조업에 만19~39세 청년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심사를 통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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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으로 청년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충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